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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즈베키스탄, 기독교 개종 수감자 6년 만에 ‘석방’

삭개오2 2016. 12. 3. 17:51




우즈베키스탄, 기독교 개종 수감자 6년 만에 ‘석방’

백유현(yh.baik@goodtv.co.kr) l 등록일:2016-12-02 15:22:12

http://www.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70199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기독교인이

약 6년 간의 강제 노동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정통 그리스도교 건물



노르웨이 언론 ‘포럼 18 뉴스 서비스’는 “이번에 석방된 침례교도인 토하르 해이다로프(34)는 지난 2010년 11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이슬람으로의 재개종을 강요’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이다로프가 이슬람교로의 재개종을 거부하자 경찰은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구속했고, 법원은 10년 형을 선고했다. 카르쉬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해이다로프의 항소와 우즈베키스탄 내 크리스천의 강력히 항의에도 2011년 8월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은 10년 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판결에 박해받는 크리스천을 위한 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 중앙 아시아 담당관 코리 베일리는 “해이다로프의 체포와 10년 형 구형의 배경을 자세히 살피면, 이 같은 방법은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전형적인 크리스천 박해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해이다로프의 석방 소식에 동료 침례교도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해이다로프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우즈베키스탄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국가라 표명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독재 국가였던 정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러시아 정교회나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해 왔다.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 도어스’는 보고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크리스천은 이질적이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무슬림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 도어스’가 세계에서 크리스천 박해가 15번째로 심한 국가가 규정한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20만 명의 크리스천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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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시대를 향한 외침
글쓴이 : 등불준비 처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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