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신교 탄압이 ‘테러방지법?’…
최근 러시아 국회가 테러방지법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종교 집회를 열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종교를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주택가에서 일체의 전도 활동을 금지하고, 인터넷에서 조차 신앙을 공유하려면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당국에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종교단체 어드반티스트의 유럽-아시아 지부는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정에서 조차 신앙 표출을 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면, 러시아에서 종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종교인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자국에서 박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출간하는 <어드반티스트 리뷰>에 의하면, 러시아 시민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미화 75불에서 765불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종교 단체일 경우 벌금은 15,265불에 달한다. 외국인의 경우 추방될 수도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은 비(非)정통 기독교파를 타깃으로 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2018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민의 70%는 정통 기독교파이며, 전통 러시아인의 경우 90% 이상이 정통 기독교파이다. 러시아 내의 비(非)전통 기독교파는 서방국 특히 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러시아 당국과 정통 기독교파는 국수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소련의 붕괴 전 러시아의 모습을 되찾겠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러시아가 비(非)정통 기독교에 제재를 가한 것은 1977년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서방국가에서 개신교 선교사가 활동을 시작하자 '종교법'이라고 알려진 법안을 제정한 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