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스크랩] 헌금 9,500만 원 사용 목사 무죄받은 이유
헌금 9,500만 원 사용 목사 무죄받은 이유
사택 관리비·재산세·자동차세·건강보험료 등 지급받아…재판부 "횡령 아냐"
한국교회에서 목사는 월급에 해당하는 사례비만 받지 않는다. 교회나 교단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직 많은 교회에서 사례비 외에 목회 활동비, 도서비, 주거 관리비, 통신비 등을 지급한다. 이는 교단이 정하지 않고 교회가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석준협 판사는 4월 27일, 헌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B 목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교회에서 담임목사 사택 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을 예산으로 책정해 놨다면 별도로 교인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헌금을 써도 횡령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앞으로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는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해당 판결을 받은 교회는 서울에 있는 A교회다. 이 교회는 재정 문제로 오랫동안 내부 분열을 겪었다. B 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은 B 목사가 교회 헌금을 혼자 관리해 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A교회를사랑하는모임으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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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석준협 판사는 교회 헌금으로 사택 관리비·재산세·자동차세·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한 B 목사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
판결문에 따르면, B 목사는 A교회 명의 계좌 두 곳에 헌금을 입금하고 이 돈으로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소비했다. 2006년 1월 10일부터 2015년 8월 5일까지 총 285회에 걸쳐 헌금 약 9,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B 목사에 반대하던 장로 D, E는 지난 2014년 9월 A교회에서 제명됐다. 2015년 2월 D, E 장로는 9,500만 원 상당의 교회 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B 목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B 목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제명된 장로 D, E는 B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에게 세부 내역에 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항목을 설명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충 알렸다. 이의를 제기하였다가는 교회에서 축출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교회는 재정 장로가 매년 연말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결산안을 작성해 교인들의 공동회의에서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다. B 목사의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개인 보험료는 승인받은 예·결산안의 세부 내역 중 '공과비, 차량 관리비, 사택 관리비, 은행 장기 적금' 항목에 포함돼 교인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회가 속한 교단 소속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에게 급여 외에 사택 관리비, 재산세, 자동차세,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점 △A교회에서 10년 가까이 헌금으로 B 목사의 건강보험료 등이 지출되었음에도 일반 교인과 재정을 관리하던 장로까지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 D, E 장로 진술만으로 B 목사가 헌금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B 목사를 무죄로 판결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A교회 정관이다. A교회 정관 제18조 제1항은 "교회의 모든 재정은 편성된 예산에 의해 집행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실행하고 제직회에 사후 보고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교회 재정 사용처를 특정 용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추가 심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