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한국진보연대 페이스북 캡처 |
무단 방북해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에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8주년인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사회는 또 다른 박근혜 정권을 낳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파괴와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족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누르고, 종북몰이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시민들의 귀와 입을 막고 진실을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초유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여 원내 제 3당을 강제해산했으며, 통일애국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성직자 노동자들에 대한 간첩조작까지 자행했다”면서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국가보안법은 애국자인양 행세하며서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 인사들을 탄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추악한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를 가리는 가림막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 이후의 새로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민중의 기본 생존권이 보장되는 나라, 파탄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체제가 정착되는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 첫걸음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이 ‘통일운동단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등 대표적인 종북단체들을 일컫는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2012년 3일 김정일 사망 100일을 맞아 무단 방북한 노수희 부의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노 부의장은 북한에서 100일 넘게 머물면서 김 씨 일가와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 그는 김정은이 처음으로 육성연설을 한 4.15 김일성 생일 행사장에 참석해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만세!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만세!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님 만세!”라고 외쳤다. 특히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까지 찬양하는 등 김 씨 4대부자를 칭송했다. 그는 방문 기간 중 김일성 생가인 평양 만경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국상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정권 대신 조국 인민의 사과를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립니다”라고 쓰기도 했다. 또한 범민련 이규재 의장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연대사업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과얼 변호사 등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외에도 박근혜 정권 퇴진과 국정원 해체도 요구했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