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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속보/ 군동성애 금지(군형법 92조 6항) 합헌 판결

삭개오2 2016. 7. 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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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동성애 금지(군형법 92조 6항)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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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한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심에서 합헌 판결, 군대 내 동성애는 군형법으로 다스려
2016.07.28 16:06 입력


속보/ 군동성애 금지(군형법 92조 6항) 합헌 판결

  

[속보]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한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심에서 합헌 판결을 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속보/ 군동성애 금지(군형법 92조 6항) 합헌 판결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 소원 선고심에서 헌법재판소 판사 9명 중 합헌 의견 5명, 반대 4명으로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군대 내 동성애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반대 입장을 펴쳐오던 인권단체 등의 요구대로 군대 내에서 추행 및 항문성교 등은 기존의 군형법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27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1개 시민단체들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반사회적·반도덕적 인권 활동을 규탄했다. 위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의 편향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권위 5개년 기본계획안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무분별한 동성애 옹호 등 보편성과 제한성 없는 인권정책으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 등 인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부산대 길원평 교수(바성연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내 에이즈 감염인 수가 지난 10년간 4배로 급증했고, 특히 15-19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18-26배, 20-24세 남성은 2000년 15명에서 2014년 160명으로 11배 폭증했다"고 보고하면서, "2006년 이후 에이즈가 성관계로 99.9%가 감염되고,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93%가 남성이란 사실로부터 남성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대표 역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인권위는 과연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기관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후 "동성애자들의 인권만 챙기고, 3대세습 독재 속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2,400만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선 나서지 않는 인권위는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어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은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인권위의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알 권리를 잃어 결국 동성에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한 무지로 에이즈 환자가 된 후, 자신의 에이즈 감염에 대한 근본 토양을 마련한 인권위의 언론보도준칙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도 "반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는 결코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선량한 성도덕을 법으로 붕괴시키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계 각층의 인사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북한 인권에 무관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인 인권 활동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독립기관으로서 막강한 정치권력을 소유한 인권위는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한국 사회의 윤리 도덕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활동으로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지면, 동성애 및 동성혼을 학교에서 정상으로 가르치게 되고, 도덕적으로 금지되던 성행위인 수간과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에서 만든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초안 중 성소수자 관련 부분에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정체성(트랜스젠더)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및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군형법 92조의 6(추행, 항문성교)을 폐지하며, 관련 법을 개정하여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모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어 국민 정서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주장 외에도 이들은 아래와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첫째, 인권위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활동을 중단하라. 둘째,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초안'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등 삭제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 활동을 중단시키고,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조속히 삭제하라. 넷째, 인권위는 북한에 대한 편향된 인권 정책을 중단하고,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과 탈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하라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출처 :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글쓴이 : 영심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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