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재산을 지켜 주세요"
경북북지방 교회들, 감리교 재산권과 18명 공동체 식구들의 생존권 지키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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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월) 경북북지방 교역자 회의가 빛마을교회에서 있었다. 예배를 통하여 빛마을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나누고, 이후 진행된 교역자 회의와 기도회를 통하여 빛마을교회가 겪고 있는 철도보상 관련된 문제, 곧 감리교 재산권과 18명 공동체 식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일에 29개 교회 목회자들이 폭우가 몰아치는 중에도 우산을 쓰고 함께 사진을 찍고 결의를 다졌다. 빛마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변 토지 실거래가와 격차가 많은 토지 보상가
- 강 건너편 맹지가(전) 평당 22만원에 매물로 나올 정도고, 바로 옆 마을(1km도 채 안 됨) 태양광시설이 있는 가정집 대지167평 + 밭278평이 평당 82만 9천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런데 교회 부지 보상가는 대지 20여만원, 전 11만 4천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보상가. 3년 전 평당 10만원에 매입한 땅인데 말이다.
2. 2013년 신축한 건물인데 지은 값조차 나오지 않은 건물 보상가,
- 건축비 1억 5천만원 가량 소요되었으나 보상가는 9200여만원. 이 식구들을 데리고 다시 터를 옮겨야 하는 상황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 보상가로는 터를 잡고,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이다.
3. 부속건물, 조경수와 잔디, 다년생 화초 등의 이설비만 책정 돼 현실적으로 많은 손실 발생
- 조경에 2천여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보상가는 400여만 원. 다년생 화초는 보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당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4.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돌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거취 불안정, 생존권 위협.
- 빛마을교회는 도시 청년들 의식 깨우기, 농촌마을 재생, 건강한 영성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모여 살며 맡겨진 정신지체 장애인, 어린이를 무보수로 돌보고 있다.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시 이전에 주소이전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은 물론, 이사 비용도 총 100만원만이 책정되어 생존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 토지보상법 제 78조는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 2009.2.26. 선고 2008두5124에 의하면 “이주대책의 대상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이다.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인지는 공부상용도 여하를 떠나 실제로 주거용 시설이 구비된 채 생활의 근거로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철도 공단 측은 공동체원들의 생활여부는 관심조차 없고 고시 이전에 주소이전이 되어 있지 않아 원천적으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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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막 지역에 뿌리 내리려는 교회인데 이주 대책이 전혀 없음.
- 빛마을교회는 7년 전 개척된 교회로서 인근 적동리와 막현, 무섬 마을을 지속적으로 섬겨왔다. 현재 마을 아이들과 정신질환을 가진 청년이 제 집처럼 드나드는 교회이다. 그리고 매주 찾아가는 빵 나눔과 잦은 마을 어르신들 댁 방문, 말벗되어 드리기, 매년 마을 잔치와 각종 섬김으로 이제야 겨우 마을에 입지를 굳히고 뿌리를 내리려는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하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유입, 유기농에 대한 인식 개선, 건강한 마을 문화 창출, 대안교육 공동체 마을, 공생의 마을로 지역을 회복시켜나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마을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진 지역 교회의 특성상 섣불리 지역을 옮길 수 없는 것이 실정이며 담임 이희진 목사는 애초에 이 마을을 품고 정주목회를 시작하였기에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이 없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사업장에게 주는 손실액이나 가정집이 받을 수 있는 이주비도 없으며 대토 받는 일도 불가능하여 사실상 이주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의 보상가로는 가까운 지역에 건축은커녕 부지 구입도 벅찬 상황이다.
6. 사업시행자가 통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 모번지가 1563이었던 땅을 2012년 매입, 2013년 건축과 동시에 3필지로 분할되어 각각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희진, 여혜정으로 등기되어 1563-1,2,3의 토지소유주가 각각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회 부지 1563-1외에는 1563-2,3에 통지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장물 조사와 1차 감정평가가 일어났다. 그리고 공부상 1563-1의 토지와 건물소유주는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인데, 소유주의 입회도 없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 사업 고시 당시부터 애초에 1563-1로 원면적 970㎡에 수용면적 2,703.7㎡으로 기괴하게 표기되어 일반인이 해독이 어려웠고, 통지도 1563-1의 소유주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아닌 1563-3의 소유주인 이희진에게로 하였다. 심지어 1563-2,3의 토지소유주인 여혜정, 이희진은 1차 감정평가내역서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철도부지 편입과 관련된 통지는 받은 바 없다. 1차 감정평가 이후 2016년 3월에서야 비로소 통지를 받았다. 이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의 3항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출입의 통지)의 1항에서도 제 9조 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통지하여야 하며 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통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혼선을 빚게 하였다.
7. 청년들이 꿈을 펼칠 장을 잃어버리고 시간만 낭비
- 2015년 1월 2일 1563-1(감리교재단소유)의 편입 통지를 받은 이후 1563-3의(토지 소유주 명의는 이희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 소유) 철도부지 편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단 측에 2-3차례에 걸쳐 전화로 문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는 모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되풀이 하였으며 철도부지로의 편입을 통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장과 임시거처 확보를 위하여(보상받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비워야하기 때문) 건축이 가능함을 시청 건축과에서 확인 후 2015년 9월 측량과 설계, 컨테이너를 들이며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하다가 철도공단 측의 건축 불가 통고를 받고 중단되면서 700여만원의 실손실을 입었다. 지금도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싶지만 철도 편입 예정지이어서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7년 전 농촌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혈혈단신 시골마을로 내려와 하나님의 극적인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성전 건축,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농촌마을 재생과 건강한 나라를 꿈꾸며 일하고 있는 18명의(9명의 신학생과 4명의 평신도 청년, 2명의 정신지체 장애인, 2명의 유초등부 아이들 포함) 꿈과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1563-1은 2013년 건축 당시 건축물과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어 엄연한 감리교 재산이기에 경북북지방 조창희 감리사 이하 지방 임원들과 30개 교회 목사님들은 감리교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빛마을교회재산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교단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의하였다.
** 향후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경북북지방 임원, 목회자 철도시설공단 항의 방문
2. 삼남연회 감독님 방문 - 본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 요청
3. 감독회장님 방문 - 본부 사무국과 선교국의 적극적인 대처 요청
4. 국민일보, 기독교타임즈 등 교계 언론에 보도자료 - 기사화
5. 탄원서 : 삼남연회, 전체 감리교회 차원으로 확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국은 교회를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