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대표, 예장합동 전국장로회서 동성애 강의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가 오늘(4일) 오후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리조트 컨벤션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국장로회 하기수련회에서 동성애의 실체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예장합동 소속 장로 4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하기수련회에서 이 대표는 동성애 확산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늘 수련회에서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니며,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으로 항문성교로 인한 변실금 등 각종 질병을 양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이미 2013년 공식 에이즈 감염자 수가 1만 명을 넘은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라며 “특히 지난 14년간 신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18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에이즈 환자 1명의 치료비용은 한 달 약값만 3백만 원 이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 치료비를 100% 전액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동성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항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국가인권위법의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 운동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동성애에 우호적인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교과서 때문”이라며 “현행 초·중·고 교과서에서 동성애 옹호 및 미화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는 전담반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축제의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모습을 수련회 참가자들에게 직접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에 대해 ‘나쁘다’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한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고 성경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집단이 되며,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인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배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동성애 관련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92조의 5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한국교회는 초중고 교과서에서 동성애 옹호 및 미화 내용을 삭제하는 전담반을 만들고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조 3항의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며, 국제적인 반동성애 연대 조직을 결성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찬성:반대를 20:1이 아닌 20:200의 구도로 확립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 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6월쯤 동성애를 반대하는 200개국의 명사들을 각 교회가 1명씩 초청해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세계선언문을 제정해 UN과 미국, EU 등에 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장합동 전국장로회 하기수련회는 ‘존경받는 장로가 되자(벧전 5:3)’을 주제로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
출처 :옛적 그 선한 길(the old path way) 글쓴이 : kns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