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부대에서 동성 부하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상습적인 추행을 일삼은 소대장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육군의 한 소대장 김모씨가 지휘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휘관은 2014년 10월 동성 부하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었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중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중사 A씨의 가슴을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르고 목덜미를 깨물기까지 했다. 또 같은 시기 독신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는 소위 B씨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했고 지휘관은 징계 조치한 것이다. 김씨는 친밀감을 보이고자 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항고했지만 상급 부대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군인사법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의무를 어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며 “피해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 점, 거부 의사를 확실히 드러내고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육군의 한 소대장 김모씨가 지휘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휘관은 2014년 10월 동성 부하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었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중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중사 A씨의 가슴을 수차례 손가락으로 찌르고 목덜미를 깨물기까지 했다. 또 같은 시기 독신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는 소위 B씨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A씨와 B씨는 이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했고 지휘관은 징계 조치한 것이다. 김씨는 친밀감을 보이고자 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항고했지만 상급 부대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군인사법의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의무를 어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며 “피해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 점, 거부 의사를 확실히 드러내고 ‘불쾌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므로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출처 : 이 시대를 향한 외침
글쓴이 : 삭개오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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