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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스크랩] 퇴직금 25억 받은 대형교회 목사, 세금 10억 추징

삭개오2 2016. 5. 15. 04:26

 퇴직금 25억 받은 대형교회 목사, 세금 10억 추징   

퇴직금 25억 받은 대형교회 목사, 세금 10억 추징

조세심판원, 충현교회 김성관 목사 ‘종소세 취소 심판 청구’ 기각




은퇴하면서 퇴직금으로 25억원을 받은 충현교회 김성관 목사가 퇴직금에 대한 세금 10억원 추징이 확정됐다.

<비즈니스 워치>가 10일 단독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16년간 활동했던 김성관 목사는 2013년 4월 은퇴 시, 퇴직금과 은퇴공로금, 주택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5억여원을 받았다. 종교인에게 세금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목사가 받은 거액의 자금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7월 1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가 교회로부터 받은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했고, 공로금과 주택구입비는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매긴 것이다.


그러자 김 목사는 수십 년간 지속된 종교인 비과세 관행을 깨뜨리는 처사라며,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이 이의신청을 거부하자 김 목사는 W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1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이 추징한 소득세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종교인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으니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게 맞다는 해석에 따라서다.


김 목사가 강조한 ‘비과세 관행’에 대해서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 규정이 없었음에도 단지 국세청이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이고, 종교인 소득에 비과세한다는 공식 입장을 국세청이 내놓은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거액을 손에 쥔 종교인들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 방침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비즈니스 워치>는 전망했다.

출처 : 이 시대를 향한 외침
글쓴이 : 삭개오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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